기장대리 vs 셀프신고 비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의 차이점과 판단 기준을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입이 복잡하거나 연간 예상 세금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기장대리가 거의 언제나 유리하다. 반대로 단순한 프리랜서 소득에 경비가 별로 없다면 셀프신고로 충분하다.
기장대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연간 계약을 맺고 매달 장부를 작성하는 월 기장과, 5월 신고 시즌에만 의뢰하는 단건 신고다.
월 기장 계약은 보통 간편장부 기준으로 월 10~20만 원 선이다. 연간으로 치면 120~240만 원. 이 안에 부가세 신고(연 2회)와 종소세 신고가 포함된다. 복식부기 의무자(수입 7,500만 원 이상)는 월 20~5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단건 신고만 맡기면 간편장부 기준 20~50만 원, 복식부기는 50~150만 원 정도다. 사무실 규모나 거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셀프신고는 직접 비용이 없다. 대신 학습 시간과 작업 시간이 들어간다. 처음 해보는 사람이면 유튜브와 블로그 학습에 5시간, 실제 작업에 10시간 이상 쓰는 경우가 많다.

절세 효과가 비용을 상쇄하는 구간
세무사는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경비를 찾아낸다. 자택을 사무실로 겸용하는 경우 사업용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차량을 쓴다면 주행 일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인정받느냐 같은 것들이다. 이런 차이가 경비 인정액을 10~30%까지 끌어올리기도 한다.
노란우산 공제, IRP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처럼 신고 시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가 이를 정리해주는 것만으로 50~200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수입 3,000만 원의 디자이너가 셀프신고를 하면 경비율 적용으로 세금이 약 50만 원 나온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실제 경비 인정과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이 35만 원으로 줄지만, 수수료가 30만 원이니 오히려 15만 원 손해다. 이 구간에서는 셀프신고가 낫다.
수입 8,000만 원의 개인사업자는 다르다. 셀프신고로 600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지만, 세무사에게 맡기면 경비 분류 최적화와 공제 항목 정리로 450만 원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다. 수수료 50만 원을 내도 100만 원이 남는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선택지가 없다
수입 7,500만 원(서비스업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직접 만드는 건 전문 지식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도 붙는다. 이 구간에서는 세무사 기장이 사실상 필수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안 쓰면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가 실제 지출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셀프신고가 실제로 잘 맞는 경우
프리랜서로 거래처 3~5곳에서 3.3% 원천징수를 받고, 경비는 통신비와 장비 구입비 정도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3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세금도 많지 않아서 굳이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다.
다만 홈택스 모두채움의 함정 하나는 알아야 한다. 모두채움으로 그냥 제출하면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자동 계산된다. 실제 지출이 이 비율보다 높다면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하다.
판단 기준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장대리가 맞다. 그 아래라도 경비가 복잡하거나 예상 세금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수수료를 내도 남는 구조다. 시간이 귀하고 세금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반대로 수입이 3,000만 원 이하이고 경비가 단순하며, 시간이 있고 세금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면 셀프신고가 좋은 경험이 된다. 첫해 세무사에게 배운 뒤 다음 해부터 직접 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한번 뽑아보는 게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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