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정책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28일
도와줘세무사(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과 입점 전문가(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기타 자격 검증을 마친 전문가, 이하 "입점 전문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정책을 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이용약관」, 「환불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약관·정책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다음의 분쟁에 적용됩니다.
- 회원이 결제한 유료 세무 상담·세무 대리 서비스의 품질, 진행, 결과에 관한 분쟁
- 입점 전문가의 응대 지연, 무응답, 자료 미회신 등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
- 결제·환불·정산과 관련된 분쟁
- 1:1 상담 채널에서 주고받은 자료·메시지의 진위 또는 보관에 관한 분쟁
- 입점 전문가의 자격·면허 또는 사업자등록 진위에 관한 이의제기
제2조 (분쟁 처리 원칙)
- 회사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하고, 객관적인 기록(상담 메시지, 결제 기록, 자료 첨부 이력)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회사는 입점 전문가와 회원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으며, 본 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회사는 분쟁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결정 사유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안내합니다.
제3조 (분쟁 접수 방법)
회원과 입점 전문가는 다음 방법으로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신고 이메일: dispute@helpmetax.co.kr
- 고객센터 이메일: help@helpmetax.co.kr
- 서비스 내 1:1 문의: 마이페이지 → 1:1 문의 → "분쟁 신고" 카테고리
- 전화: 1668-5143 (평일 09:00 ~ 18:00)
분쟁 접수 시 다음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식별 정보(가입 이메일 또는 회원 ID)
- 관련 결제 주문번호 또는 상담 ID
- 상대방(입점 전문가 또는 회원) 정보
- 분쟁 내용 및 요청 사항
- 증빙 자료(메시지 캡처, 영수증, 메일 등)
제4조 (분쟁 처리 절차 및 기간)
분쟁은 원칙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1단계 — 접수 확인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회사는 분쟁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담당자, 처리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2단계 — 사실관계 확인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회사는 결제 기록, 상담 채널 메시지, 자료 첨부 이력, 입점 전문가의 자격·검증 기록 등 보관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합니다.
- 필요 시 회사는 분쟁 상대방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상대방은 회사가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보관된 기록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결정 및 통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처리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사유와 새로운 처리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4단계 — 환불·정정·재상담 등 후속 조치
- 분쟁 결과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부 또는 일부 환불 (환불은 「환불정책」을 따름)
- 재상담 또는 다른 입점 전문가에게 재배정
- 입점 전문가에 대한 시정 요구·경고·정산 보류·이용 제한
- 회원에 대한 시정 요구·이용 제한 (회원의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 환불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결제 PG사를 통해 「환불정책」에 정한 기간 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 회원은 분쟁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 회원은 분쟁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요청하는 기간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회원은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6조 (입점 전문가의 권리·의무)
- 입점 전문가는 회사가 분쟁 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상담 기록, 자료 회신 이력,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점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의견 회신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정산 보류, 신규 매칭 중단, 계약 해지 등 「이용약관」에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분쟁 결정에 따라 환불 또는 정산 차감을 결정한 경우, 입점 전문가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자격·면허 진위에 관한 이의제기)
- 회원 또는 제3자는 입점 전문가의 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자격, 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에 대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즉시 해당 입점 전문가의 신규 매칭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세무사회 등 자격을 발급한 공식 기관 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를 통해 진위 확인을 진행합니다.
- 진위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입점 전문가의 정산은 보류될 수 있으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즉시 입점을 해지하고 진행 중이던 상담 건은 다른 검증된 입점 전문가에게 재배정하거나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
제8조 (외부 분쟁조정 기관)
-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다음의 외부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ecmc.or.kr)
- 외부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 결정이 회사와 신청인 모두에게 수락된 경우, 그 결정은 본 정책에 따른 회사의 결정에 우선합니다.
제9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 본 정책에 따른 분쟁 처리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본 정책의 해석 및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정책의 변경)
- 본 정책은 관련 법령, 회사의 정책, 결제 PG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안내하고, 변경 시점 이전에 접수된 분쟁은 변경 전 정책을 적용합니다.
제11조 (분쟁 처리 창구)
- 분쟁 신고: dispute@helpmetax.co.kr
- 고객센터: help@helpmetax.co.kr
- 전화: 1668-5143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평균 1차 회신 시간: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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