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정책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28일


도와줘세무사(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과 입점 전문가(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기타 자격 검증을 마친 전문가, 이하 "입점 전문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정책을 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의 「이용약관」, 「환불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적용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약관·정책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다음의 분쟁에 적용됩니다.

  1. 회원이 결제한 유료 세무 상담·세무 대리 서비스의 품질, 진행, 결과에 관한 분쟁
  2. 입점 전문가의 응대 지연, 무응답, 자료 미회신 등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
  3. 결제·환불·정산과 관련된 분쟁
  4. 1:1 상담 채널에서 주고받은 자료·메시지의 진위 또는 보관에 관한 분쟁
  5. 입점 전문가의 자격·면허 또는 사업자등록 진위에 관한 이의제기

제2조 (분쟁 처리 원칙)

  1. 회사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하고, 객관적인 기록(상담 메시지, 결제 기록, 자료 첨부 이력)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2. 회사는 입점 전문가와 회원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으며, 본 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3. 회사는 분쟁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결정 사유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안내합니다.

제3조 (분쟁 접수 방법)

회원과 입점 전문가는 다음 방법으로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분쟁 신고 이메일: dispute@helpmetax.co.kr
  2. 고객센터 이메일: help@helpmetax.co.kr
  3. 서비스 내 1:1 문의: 마이페이지 → 1:1 문의 → "분쟁 신고" 카테고리
  4. 전화: 1668-5143 (평일 09:00 ~ 18:00)

분쟁 접수 시 다음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식별 정보(가입 이메일 또는 회원 ID)
  • 관련 결제 주문번호 또는 상담 ID
  • 상대방(입점 전문가 또는 회원) 정보
  • 분쟁 내용 및 요청 사항
  • 증빙 자료(메시지 캡처, 영수증, 메일 등)

제4조 (분쟁 처리 절차 및 기간)

분쟁은 원칙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1단계 — 접수 확인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회사는 분쟁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담당자, 처리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2단계 — 사실관계 확인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1. 회사는 결제 기록, 상담 채널 메시지, 자료 첨부 이력, 입점 전문가의 자격·검증 기록 등 보관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합니다.
  2. 필요 시 회사는 분쟁 상대방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상대방은 회사가 정한 기간(원칙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보관된 기록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결정 및 통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2.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처리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사유와 새로운 처리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4단계 — 환불·정정·재상담 등 후속 조치

  1. 분쟁 결과에 따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부 또는 일부 환불 (환불은 「환불정책」을 따름)
    • 재상담 또는 다른 입점 전문가에게 재배정
    • 입점 전문가에 대한 시정 요구·경고·정산 보류·이용 제한
    • 회원에 대한 시정 요구·이용 제한 (회원의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2. 환불이 결정된 경우, 회사는 결제 PG사를 통해 「환불정책」에 정한 기간 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분쟁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회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2. 회원은 분쟁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요청하는 기간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원은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6조 (입점 전문가의 권리·의무)

  1. 입점 전문가는 회사가 분쟁 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상담 기록, 자료 회신 이력,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점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의견 회신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정산 보류, 신규 매칭 중단, 계약 해지 등 「이용약관」에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분쟁 결정에 따라 환불 또는 정산 차감을 결정한 경우, 입점 전문가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자격·면허 진위에 관한 이의제기)

  1. 회원 또는 제3자는 입점 전문가의 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자격, 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에 대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즉시 해당 입점 전문가의 신규 매칭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세무사회 등 자격을 발급한 공식 기관 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를 통해 진위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진위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입점 전문가의 정산은 보류될 수 있으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즉시 입점을 해지하고 진행 중이던 상담 건은 다른 검증된 입점 전문가에게 재배정하거나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

제8조 (외부 분쟁조정 기관)

  1.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다음의 외부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외부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 결정이 회사와 신청인 모두에게 수락된 경우, 그 결정은 본 정책에 따른 회사의 결정에 우선합니다.

제9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본 정책에 따른 분쟁 처리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본 정책의 해석 및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정책의 변경)

  1. 본 정책은 관련 법령, 회사의 정책, 결제 PG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안내하고, 변경 시점 이전에 접수된 분쟁은 변경 전 정책을 적용합니다.

제11조 (분쟁 처리 창구)

  • 분쟁 신고: dispute@helpmetax.co.kr
  • 고객센터: help@helpmetax.co.kr
  • 전화: 1668-5143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평균 1차 회신 시간: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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