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회계사
새로회계법인 · 서울 - 강남구
분야를 고르지 않아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활동과 후기로 검증된 전문가를 먼저 보여드려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등록 시설이면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자동으로 잡히므로, 다니는 시설이 대상인지는 간소화 자료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지출분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가 온전히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헬스장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상 시설로 등록된 체력단련장·수영장 등이어야 하고, 적용 시점 이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 이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부로 반영됩니다. 총급여 요건, 최저사용금액, 공제한도에 따라 실제 환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누락되면 시설에 등록 여부와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확인되어 비과세가 부인된 국세청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혼인했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실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 계획이라면 실행 전에 세대 판정부터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더 엄격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독립된 주거, 생활비 부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임대차계약, 공과금 납부 등 실질적으로 따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와 세대분리를 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세대 판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형식적 세대분리로 판단되면 비과세가 부인되고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그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가 되고,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실수사례에도 같은 오해로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 임대(사업자 임차, 전입신고 없음)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전입 여부 등 실사용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실제로 사무실, 작업실, 업무용 임대 등 비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사업자등록 여부, 전입신고 여부, 내부 구조, 수도·전기 사용 패턴 등 실제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현재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거용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비과세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전문가에게 주택 수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한 가구가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해마다 소득·재산을 새로 심사하므로 과거 탈락 이력과 무관하며, 재산 요건(가구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도 함께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하므로 한 사람의 소득만 보지 말고 두 사람의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탈락 사유가 “소득 초과”였는지, “재산 요건”이었는지, 또는 자료 누락이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조회하고, 부부의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지급명세서·재산 자료를 함께 점검하면 올해 신청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 지급일(8월 27일)보다 늦어집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요건 심사에서 유리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이 늦어지고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예상 지급액, 가구 유형,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바로 신청을 진행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사업소득,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소득, 재산 요건을 국세청이 다시 심사해 결정합니다. 작년과 올해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자료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고(별도 신고 불필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다면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면 7월에는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부과 고지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으면 별도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매출 등은 1월 정기신고 때 모두 반영되어야 하므로 상반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고지·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한다”가 정확합니다.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해야 반영됩니다. 이 기재를 빠뜨리면 이미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신고 전 4월 납부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법인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공제됩니다. 즉 7월 확정신고는 “상반기 전체 부가세를 다시 계산한 뒤, 4월에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을 빼는 정산 절차”입니다. 매출이 늘었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고, 매입세액이 많거나 실적이 줄었다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홈택스 납부내역과 고지서를 확인해 금액이 신고서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반영이 누락되면 이미 낸 세금이 빠지지 않아 이중 납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 제출 의무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법인 전용 번호판(연두색) 부착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리스료 등 여러 항목이 섞이므로 차량별로 따로 집계해야 합니다. 법인은 특히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가 비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험 증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고 전 체크할 것은 ①차량별 비용 합계, ②업무전용 보험 가입 여부, ③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④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여부입니다. 운행기록부는 매번 제출하지 않더라도 요청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총 주행거리 중 업무 사용거리 비율만큼 초과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 제출 의무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하므로 고가 차량이라면 작성·비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 주행거리 중 실제 업무 사용거리 비율을 계산할 수 있어, 한도 초과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업무에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 목적, 거래처명, 주행거리를 꾸준히 남기면 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양식보다 빠짐없이 계속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량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초부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사용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 지급이나 실비 정산 등 별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비 정산 시에는 업무 관련성 증빙(출장 기록 등)을 갖춰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 개인 차량은 회사 소유·리스 차량이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가운전보조금, 실비 정산, 출장비 정산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사내 규정과 지급 기준을 갖추고, 실비 정산이라면 방문 거래처, 이동 목적, 주행거리,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류비와 통행료를 회사가 부담하려면 “그 이동이 실제 회사 업무였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개인 출퇴근, 가족 사용, 주말 사적 이용분까지 섞이면 비용 부인이나 근로소득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업무 사용분만 분리해 정산하는 내부 기준을 먼저 세워두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은 영수증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비용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네, 사진이나 영수증, 엑셀 파일 등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며, 용량이 클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변경된 주소와 내역을 톡으로 알려주시면, 필요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네, 기장료 결제 시 대표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통장 잔액 부족 시 며칠 내로 재출금이 시도되며, 재출금도 실패할 경우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안내해 드린 회계법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시거나, CMS 출금 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자동 출금됩니다.
매년 1월 말~2월 초에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등을 2월 중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2월 급여에 반영해 드립니다.
퇴사일과 마지막 달 급여액을 알려주시면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정산을 도와드립니다.
매월 10일이 납부 마감일이므로, 그 전에 택스봇이나 카톡을 통해 가상계좌가 적힌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네, 실제로 근무하신다면 급여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직계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성함, 주민번호, 연락처, 실지급액을 알려주시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사일, 월 급여액을 알려주시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해 드립니다.
매월 급여 지급액과 내역을 알려주시면 원천세 신고 후 급여대장과 명세서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0%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 사유를 선택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재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급 발행이 불가하며 당일 발급만 가능하므로, 늦었더라도 현재 시점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홈택스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저희가 전산으로 수집하므로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부가세에 반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원칙적으로 대표님께서 직접 발행하셔야 합니다.
보내드린 링크에 접속하여 사업장 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수기 증빙 등을 기재하고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적격 증빙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예정고지는 직전 기수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다음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은 크지만, 추후 해지 시 불이익이 있고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연락해 주시면 가산세를 반영한 오늘 자 납부서를 다시 발행해 드립니다.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안내해 드린 표에 따라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부가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으로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추가로 투입할 비용이 적어 납부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및 세무 조정에 대한 수수료로, 매출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청구됩니다.
신고가 마감되면 택스봇 알림톡이나 카카오톡으로 가상계좌가 적힌 납부서를 전송해 드립니다.
환급받으실 대표님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신고서에 반영해 드립니다.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보통 신고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입금해 줍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해당 월의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세무대리 업무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하므로 비밀번호 변경 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의 '엑셀 이용내역(부가세 신고용)'을 다운받아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전체 카드 번호를 톡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홈택스에 등록해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또는 삼쩜삼 등)을 먼저 '해임' 처리하신 후 저희 쪽으로 다시 동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에서 '새로회계법인'을 클릭하여 동의하시면 됩니다.
네,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상품권의 경우 지급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관련 대출의 이자 납입 내역은 비용 처리 가능하나 개인 대출은 불가합니다.
단순 용돈은 불가하나, 실제로 청소 등의 업무를 도와주신다면 인건비(프리랜서 등)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화물차, 경차 등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승용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면 송금증과 거래 내역 캡처본을 주시면 경비 처리 가능하며, 사업자면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혼식 등 사적 비용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장 경비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라면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카드 내역을 엑셀로 주실 경우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네, 페이지가 삭제되었더라도 캡처해 둔 이미지가 있다면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진이나 캡처본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반영해 드립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볼 수 있지만, 주거와 업무가 섞인 재택근무의 경우 전액보다는 사용 비율을 정해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월세,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는 업무 공간과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남겨두시고, 노트북과 태블릿은 업무용 사용 사실이 분명하면 경비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일부 공간을 작업실로 사용한다면 전체 면적 중 업무 공간 비율, 실제 사용 시간, 업무용 장비 배치 등을 기준으로 안분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도 개인 사용과 업무 사용이 섞여 있다면 일정 비율만 비용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식비, 의류, 개인 취미용 장비처럼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약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 가능한 자료”입니다. 영수증,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업무용 사용 메모, 계약서, 프로젝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금액이 큰 장비는 취득 시점에 바로 전액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공급 대상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현금영수증만 발급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 대상 매출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 간 거래는 상대방이 증빙을 원할 수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는 단순히 보유 2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제도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취득일, 계약일,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취득일과 양도예정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한 뒤,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2년 넘게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를 확정하면 위험합니다. 또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으면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일부 과세가 발생할 수 있고,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취득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실제 거주자료를 모아 비과세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배우자 간 이체라고 해서 모두 생활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 이전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로 본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이체 목적과 사용처를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일정 한도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 한도 안이라고 해서 자금출처 검토가 항상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 잔액이 크게 늘면 과거 이체 내역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체 목적과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생활비라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 흐름을 남기고, 자산 취득이나 장기 보관 목적이라면 증여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 이체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용 목적, 참석자, 거래처, 증빙을 명확히 남기고, 회사가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또는 가지급금 성격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표 개인카드는 사적 지출과 섞이기 쉽기 때문에 법인카드보다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카드전표만 보관하지 말고 사용 목적, 거래처, 참석자, 회사가 대표에게 환급한 날짜와 금액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미지급금으로 보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가수금 정리와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개인 생활비, 가족 식사, 대표 개인 자산 취득처럼 회사 업무 관련성이 약한 지출은 비용으로 넣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처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법인카드 사용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대리를 맡겨야 하는 기준은 매출액 하나보다는 거래 건수, 결제 수단 수, 재고 유무, 직원 여부를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별 매출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많이 들거나 부가세 신고 전마다 정리가 밀리는 단계라면, 이미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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