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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2026년 1월에 한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적용된 개정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미 정산을 마쳤더라도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고, 중도 퇴사자·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반영할 수 있으니 지금 봐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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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올랐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셋째부터 공제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는 유지됐다.

※ 위 연령 기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다. 2026년 귀속부터는 9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공제 대상이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공제율 30%)에 들어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이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 수집된다. 단,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므로 다니는 헬스장이 대상인지는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로 확인하는 게 빠르다.

주택청약저축 — 배우자 납입분도 공제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대상이 됐다. 세대주 요건은 유지되므로 부부 중 누가 세대주인지, 누가 납입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경력단절 재취업 감면, 남성도 적용

자녀 육아나 부모 봉양으로 퇴직했다가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기존에 여성 위주로 적용되던 것이 남성 근로자에게도 확대됐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새로 제공된 자료

올해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개통)에서는 공제 자료 45종이 제공됐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앞서 말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새로 추가됐다. 회사가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 내려받는 방식도 그대로 운영됐다.

이미 정산이 끝났는데 놓쳤다면

  • 재직자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홈택스에서 신청)
  • 중도 퇴사자 — 퇴사 시 약식 정산만 된 경우가 많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공제를 채우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 내년 대비 — 수영장·헬스장 공제는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이므로, 올해(2026년) 지출분은 내년 1월 정산에서 온전히 1년치가 반영된다
  •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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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록

    김경록 회계사

    전문분야 · 경력 16년 · 서울 -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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