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중 납부가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7. 9.답변 1도와줘세무사 콘텐츠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고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7월 확정신고를 하면 상반기 전체 세금을 다시 내는 건가요? 이미 낸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핵심 포인트

  • · 확정신고는 상반기 전체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한 차액만 냅니다.
  • · 기납부세액란에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해야 차감됩니다 — 누락하면 이중 납부.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도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공제됩니다.

답변 1

로그인하고 답변 전문 보기

답변 전문은 로그인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로그인하면 이 질문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상황으로 이어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