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5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채우면 된다.
양도가액(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산 금액)과 필요경비를 뺀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로 쓴 비용이다. 취득할 때 낸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할 때 낸 중개수수료, 베란다 확장이나 인테리어 같은 자본적 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빙(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5억에 사서 7억에 팔았고 필요경비가 2,400만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억 7,600만 원이다.
2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크다. 3년 이상 보유하면 24%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이면 80%를 공제받는다. 위 사례에서 10년 보유했다면 1억 7,600만 원의 80%인 1억 4,080만 원을 뺀다. 양도소득금액이 3,52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공제율이 다르다. 일반 주택은 3년에 6%부터 시작해 10년에 20%가 상한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3단계: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뺀다. 작은 금액이지만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3,52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270만 원이다.
4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 원은 15%(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8,800만 원은 24%(576만 원), 8,800만~1.5억 원은 35%(1,544만 원) 순이다.
과세표준 3,270만 원은 15% 구간이다. 3,270만 원 × 15% - 126만 원 = 364.5만 원이 양도소득세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6.45만 원이 추가된다. 총 납부 세액은 약 401만 원이다.
5단계: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진다.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된다. 같은 1억 원 양도차익이라도 1주택자와 3주택 이상의 세금 차이가 3~4배 나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과천, 성남, 광명, 하남 등), 세종시가 해당된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4월 15일에 팔았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증빙 서류는 미리 챙겨야 한다. 취득가액을 증명할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실제 구입가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더 나온다. 오래된 계약서도 찾아서 보관해두는 게 좋다.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했다면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영수증 없이는 공제가 안 된다.
세금 규모가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맡기는 편이 낫다. 계산 실수 하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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