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 한도와 처리 방법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법과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한도 계산 방식을 모르는 대표가 의외로 많다. 그냥 "많이 쓰면 문제가 된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다.
기본 금액은 연간 1,200만 원이다. 여기에 매출 규모에 따른 추가 금액이 더해진다.
매출 100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의 0.3%가 추가된다. 매출이 5억 원이라면 기본 1,200만 원 + 150만 원(5억 × 0.3%) = 1,350만 원이 한도다. 매출 30억 원이면 기본 1,200만 원 + 900만 원(30억 × 0.3%) = 2,100만 원이다.
매출 100억~500억 원은 추가 비율이 0.2%로 낮아진다. 500억 원 초과는 0.03%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회의비의 차이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지만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한도가 없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접대비는 외부 거래처나 잠재 고객을 접대하는 비용이다. 거래처 식사, 거래처와의 골프, 명절 선물, 경조사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다. 직원 회식, 직원 선물, 직원 워크숍 비용은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회의비는 업무 회의와 관련된 도시락, 간식, 커피 비용이다. 역시 한도가 없다.
같은 식사 비용이라도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면 접대비, 팀 내 회의 중 주문한 도시락은 회의비다. 이 차이를 알고 분류하면 접대비 한도를 아끼면서 전체 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기 위한 증빙 조건
접대비로 경비 처리를 받으려면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법인카드를 써야 한다. 개인카드로 낸 뒤 나중에 법인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카드 영수증에 법인사업자번호가 찍혀야 하고 거래처 명단과 접대 목적 메모가 있어야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쉽다.
거래처 식사라면 동석한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을 기록해두는 게 좋다. "○○회사 김○○ 부장, ○○ 관련 계약 논의"처럼 간단하게 적어두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설명이 된다.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인 경우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처리된다.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을 10만 원 봉투로 주고 청첩장이나 초대장을 보관하면 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접대비 한도에서 차감된다.
한도 초과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접대비 한도를 1,000만 원 초과했다고 가정하자. 이 1,0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 과세 소득이 1,000만 원 늘어난다. 법인세율 9% 구간이면 9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세율 19% 구간이면 190만 원이다.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증빙이 부실하다는 게 드러나면 전체 접대비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다. 그러면 추징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훨씬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대표 혼자 식사한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접대비는 외부 인물과 함께여야 한다. 혼자 식사한 것은 대표 개인 비용이다.
유흥주점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있어도 업종 코드를 보고 국세청이 판단한다.
고액 접대비는 주의가 필요하다. 1회 500만 원 이상 접대는 세무조사 때 집중 검토 대상이 된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상대방 명단과 목적 기록을 더 꼼꼼히 남겨야 한다.
접대비는 연초부터 매월 집계해서 연간 한도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이미 한도를 넘긴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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