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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총정리

2026-04-18김경록 회계사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세는 부자들 문제 아닌가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예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10억 원을 넘는 시대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를 신고하는 비율은 4% 내외다. 대부분은 공제 덕분에 세금이 없거나 있어도 소액이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계산해보는 게 좋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한다.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 시가로 보는데,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실제 거래된 유사 주택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액이나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수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금과 주식은 사망일 잔액이나 종가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 가액이나 수익가액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다.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생전에 자녀에게 나눠줬다고 상속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상속세 계산 5단계 흐름

공제 항목들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추가된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만큼 공제해주는데 최소 5억 원은 보장된다. 다만 한도는 30억 원이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하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하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다. 미성년 자녀는 1,000만 원 × (20세 - 현재 나이)로 계산해서 더 많이 공제된다. 10세 자녀는 1억 원이 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공제 등을 합산한 것보다 5억 원이 크면 일괄공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도 있다.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80%를 추가 공제받는다. 한도는 6억 원이다.

실제 계산 예시

중산층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울 아파트 8억 원, 예금 1억 원, 총 9억 원을 남겼다. 어머니(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다.

공제를 계산해보면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최소 보장), 자녀 공제 1억 원(5,000만 원 × 2명), 합계 8억 원이다. 상속 재산 9억 원에서 8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다.

1억 원 이하는 10%이므로 상속세는 1,000만 원이다. 9억 원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는 1,000만 원만 내는 구조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25억 원, 예금 5억 원, 총 30억 원을 남긴 경우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배우자 공제를 15억 원(상속분 50%)으로 잡고 자녀 3명 공제 1.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0억 원 내외가 되고, 세율 30% 구간에서 2억 원대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 일괄공제 vs 개별공제 비교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세금이 많아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세 2,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자는 연 1.8% 수준이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둘 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 과정이 복잡하고,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라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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