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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

2026-04-21김경록 회계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책임,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인지, 어떤 구조로 절세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간 순이익이 5,000만 원을 넘기는 시점부터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하고, 8,000만 원을 넘으면 차이가 확연히 벌어진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로 올라간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고세율이 49.5%다.

법인세율은 다르다. 2억 원 이하는 9%, 200억 원 이하는 19%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최고 26.4%다.

연간 순이익 1억 원으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약 2,100만 원이다.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에게 6,000만 원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이 법인에 남으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 600만 원 + 법인세 360만 원 = 약 960만 원이다. 1,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조 비교

법인이 유리한 이유들

법인은 대표에게 급여를 줄 수 있다. 이 급여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실질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개인사업자는 자기 소득 전체가 사업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된다.

적자 이월도 법인의 장점이다. 올해 5,0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10년간 이월해서 이후 흑자 연도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이월 공제가 안 된다.

퇴직금도 법인에서만 적립할 수 있다. 대표도 임원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 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낮다. 장기적으로 법인에 이익을 쌓아두고 퇴직금 형태로 가져가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법인의 단점도 있다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에 쌓인 이익을 개인 돈으로 꺼내올 때 세금이 또 붙는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추가된다. 이중 과세 구조다.

회계 관리가 복잡해지고 세무사 비용이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세무 비용이 50~100만 원 수준이지만, 법인은 200~500만 원 이상이 기본이다. 4대보험도 법인은 대표도 가입해야 해서 월 50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생긴다.

폐업도 쉽지 않다. 법인은 청산 절차가 있어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언제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가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순이익 5,000만 원 정도부터 법인이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법인 관리 비용(세무사, 4대보험)을 감안하면 실질 손익분기점은 8,000만 원 내외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봐야 한다. 매출 5억에 비용이 4.5억이면 순이익은 5,000만 원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하려면 법인이 유리하거나 필수인 경우가 있다.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법인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적 이유가 있다면 세금 절감 효과와 별개로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연 소득별 개인 vs 법인 세율 비교

전환 비용과 절차

법인 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다. 상호 결정, 정관 작성, 법인 등기까지 법무사에게 맡기면 50~70만 원에 7~10일이면 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관해야 한다. 자산 이전에 취득세가 붙는 경우가 있고, 기존 거래처 계약도 갱신이 필요하다.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전환 시점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가려면 법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번거롭고 비용도 든다. 한번 법인으로 가면 장기 운영을 전제로 의사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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