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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2026-04-14김경록 회계사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이 한도를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른다.

핵심은 두 가지다. 관계별로 한도가 다르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된다는 것이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 부모가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주는 경우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다. 할아버지·할머니 같은 조부모나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묶여서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기증자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각 5,000만 원이 아니라, 자녀가 두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다.

기존에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다. "부모 두 명 각각 5,000만 원이면 총 1억 원까지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아니다. 받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 전체에게 받은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는다.

10년 합산과 분할 증여 전략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된다. 2016년에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았고 2026년에 3,000만 원을 또 받는다면, 10년 이내 합산 6,000만 원에서 공제 5,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세금이 붙는다.

반대로 2016년에 5,000만 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받는다면, 2026년 증여는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5,0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이 구조를 이용해서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동일한 금액을 전달하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모 2명이 자녀 2명에게 10년마다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10년마다 2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증여세 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기준)

증여세율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10억 원은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30억 원은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줬다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500만 원이다.

결혼과 창업 시 추가 공제

2023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생겼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에 더해 1억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총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다. 평생 1회에 한한다.

자녀가 창업을 위해 받는 자금도 추가 1억 원 공제가 있다.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고, 5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부담부 증여

부동산에 대출이 끼어있을 때 그 대출을 포함해서 증여하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5억 원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으로 계산된다.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

단, 대출을 인수하는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양도로 본다. 대출금이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때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산해서 일반 증여와 비교해야 한다.

10년 분산 증여 절세 전략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별도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가 따로 붙는다.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3.5%~12%로 다양하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만 3,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될 수 있다. 증여세 외에 이 비용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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