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한 합법적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공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타이밍은 자산을 취득할 때와, 향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울 때다.
이미 한쪽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처음 살 때부터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가 아니라 각자 취득이므로 증여세 자체가 없다. 단, 각자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 통장 내역으로 입증이 되고, 전업주부라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나 결혼 전 저축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붙는다.
이미 한쪽 명의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안이라면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취득세는 발생한다. 주택 가격의 3.5% 내외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5,250만 원이다. "세금 없이 증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취득세로 수천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를 줄이는 구조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때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억에 사서 현재 시가 8억인 주택을 배우자에게 6억으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8억에 팔면 양도차익은 2억이 아니라 2억(8억-6억)이다. 원래 소유자가 팔았다면 6억(8억-2억)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었을 것이다.
단 이 전략에는 제약이 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돼 취득가액이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2억)으로 되돌아간다.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이 전략이 의미가 있다.
10년 주기로 반복 활용
배우자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된다. 2026년에 6억 원을 증여했다면 2036년에 다시 6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울 때 이 주기를 활용하면 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각자 1주택 상태를 만들면 각각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세대 분리가 되지 않으면 합산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주의할 점들
증여 후 2년 이내에 이혼하면 배우자 공제가 소급 취소돼 증여세가 추징된다. 이혼을 앞두고 증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증여받은 후 바로 재증여하거나 매도하면 조세회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증여와 양도의 시간적 연속성을 보고 실질을 판단한다.
배우자 증여를 포함한 절세 계획은 상황에 따라 최적 방법이 달라진다. 주택 수, 보유 기간, 양도 계획, 자녀 증여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걸린 의사결정이라면 세무사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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