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가이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이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건이 있다.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순이익 규모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다 빼고 남는 금액이다.
순이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가 약 686만 원이다.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대표 급여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 약 150만 원 + 법인 잔여 소득 2,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180만 원, 총 330만 원이다. 약 356만 원 절세 효과다.
순이익 1억 원에서는 차이가 더 커진다. 개인사업자 세금 약 2,152만 원 대비 법인 운영 시 약 960만 원, 1,192만 원 차이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추가 비용이 생긴다. 세무사 비용이 연간 200~400만 원 이상 올라가고,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월 50~80만 원씩 추가된다. 이 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질 손익분기점은 순이익 8,000만 원 내외로 올라간다.

설립 절차와 비용
1인 법인 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50~70만 원에 7~10일이면 끝난다.
순서를 보면: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 법인 등기(3~5일) → 사업자 등록(1~2일) → 법인 통장 개설 순이다.
자본금은 법적 최소 금액이 없다. 1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권한다. 은행 법인 통장 개설이 용이하고, 거래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인 등기 비용은 자본금의 0.4%다. 자본금 1,000만 원이면 등록세 4만 원이다. 법무사 수수료 포함해서 총 50~70만 원 정도면 설립이 된다.
설립 후에 해야 하는 것들
사업자 등록 후 30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의무다.
법인 통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법인 통장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인 통장과 법인 통장을 혼용하면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고,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다.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업무 관련 지출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대표 개인 카드로 쓴 비용은 나중에 법인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증빙 관리도 어렵다.
세무사와 월 기장 계약을 맺어야 한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 매달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연 1회), 부가세 신고(연 2회), 급여 신고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들
법인에 이익이 쌓이면 그걸 꺼내올 때 또 세금이 붙는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다. 법인에서 급여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급여 소득세가 따라온다. 퇴직금 형태로 가져가면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대표를 그만둬야 받을 수 있다.
법인 세무조사 확률이 개인사업자보다 높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장부와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법인 한 번 만들면 폐업하기가 쉽지 않다. 청산 절차에 2~3개월이 걸리고 세무 정리도 필요하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 개인사업자보다 마무리가 훨씬 번거롭다.
세금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이런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순이익이 지금 당장은 8,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1~2년 후에 넘을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설립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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