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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2026-07-09김경록 회계사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에는 국세청이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지급된다.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 —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액의 5%가 깎인 95%만 받는다.

2026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여기에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붙는다 —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장려금만 최대 300만 원이다.

올해 달라진 점 중 가장 큰 것은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된 것이다. 작년에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주택·토지·예금·전세보증금 등)가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
  • 3. 가구 요건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 5분이면 끝

    안내문(카카오톡·문자·우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링크나 ARS(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끝난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된다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포함)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주의 — 요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금 시점(7월)에 할 수 있는 것:

  • 정기신청을 한 경우 → 8월 27일 지급 예정,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올해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 9월 1일~15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된 95%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신청 후 순차 처리라 정기신청보다 늦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작년 탈락과 무관하게 올해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으로 올라 대상이 넓어졌다.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홑벌이·단독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확정되므로 5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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