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 전체를 신고·납부한다.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세액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빠뜨리면 이미 낸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 국세청이 매 신고기마다 강조하는 대표 실수다.
간이과세자는 두 갈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 대상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만 하면 되고(신고 불필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다면 상반기(1~6월)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4월)를 했다면 4~6월 실적을 신고한다.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한 가지 함정: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 또는 일반→간이)도 이번 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은 상반기의 유형을 따르기 때문이다.
홈택스 미리채움으로 시간 아끼기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 규모가 단순한 사업자라면 미리채움 값을 확인·수정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리채움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 채워준다. 종이 세금계산서, 현금 매출(현금영수증 미발행분), 간주임대료 등은 직접 더해야 하므로 "채워진 대로 제출"이 아니라 "채워진 값과 실제 장부를 대조"가 올바른 사용법이다.
놓치기 쉬운 것들
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66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4월에 예정고지로 세금을 냈는데 7월에 또 내는 건가요?
아니다. 확정신고는 상반기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다. 단, 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해야 차감된다.
Q. 간이과세자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면 고지서에 적힌 예정부과세액만 7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발급한 적이 있다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Q. 매출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무실적 신고).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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