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으로 비농업인 농지 증여 방안
김경록 회계사「농지법」 제6조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농업인인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농지 취득 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후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세대 간에 이전할 때는 단순 증여 외에 구조적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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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을 통한 우회 구조의 기본 개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 요건 하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 자녀가 이 법인의 출자자(사원·주주)로 참여하면, 법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자녀는 법인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 가치를 향유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무상 검토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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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상 핵심 쟁점
이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세무·법률 리스크가 중첩됩니다.
①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부모가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충족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②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직접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업 판정 기준(사업수입금액 비교, 원재료 사용비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③ 지분 증여 시 증여세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으로 지분가액을 산정하며, 농지의 시가가 장부가액과 크게 다를 경우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농업법인의 실질 요건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농지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이어야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운영되고 실질적 농업 경영이 없으면 농지법 위반 및 세제 혜택 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가능성
현물출자 후 지분 증여 구조가 사실상 농지를 우회 이전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할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조 설계 전 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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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체크포인트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구조 설계는 반드시 세무사·법무사와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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