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람보르기니도 전부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김경록 회계사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무조사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나 렌트비 중 차량가액은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이월되어 비용처리되며, 나머지 운영비용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재고나 매입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용이 주로 차량에 관한 경비이다보니 차량 경비 처리 질문도 그만큼 다양하다.
"구매, 렌트, 리스 셋 중에 뭐가 제일 유리한가요? ""리스료 다 경비 되나요?", "운행기록부 꼭 써야 하나요?", "직원 개인 차로 영업 다니는데 유류비 넣어도 되나요?" — 전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때문에 생긴 질문들이다.
해당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업무 사용분만 합리적으로 비용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전까지는 사실 사업자의 차량 관련된 비용에 어떠한 기준이 없어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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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자는 법인 전체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다. 간편장부 대상 소규모 사업자는 이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용 차량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다. 다음 차량은 제외된다.
관련비용의 범위는 넓다.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전부다.
장치 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법인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상태면 그 차량의 관련비용은 전액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나 계약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도 가입 의무가 있다. 2021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업종부터 시작해 지금은 복식부기의무자 전반으로 확대됐다(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는 제외). 미가입 시 관련비용의 상당분(대상·연도에 따라 50%~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차량이 2대 이상인 복식부기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참고로 법인 명의 8천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관련비용을 인정받는다.
장치 ② 운행기록부 — 안 쓰면 1,500만 원까지
운행기록부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 사용거리의 비율을 입증하는 장부다. 업무사용금액 =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계산되므로, 비율이 곧 경비 인정액을 결정한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출·퇴근 거리도 업무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다.
다만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전액 인정된다(전용보험 가입 전제). 국산 중형차 한 대를 일반적으로 운용하면 유류비·보험료·감가상각비를 합쳐도 1,500만 원 안쪽인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서는 "고가 차량이나 리스료가 큰 차만 운행기록부를 쓴다"고 정리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1,500만 원을 넘는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초과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 제출 의무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하므로 작성·비치는 해둬야 한다.

장치 ③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한도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1억짜리 차를 사서 5년 정액 상각하면 연 2,0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나오지만, 세무상으로는 매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식이다.
중요한 건 초과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
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되어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된다. 임차료와 처분손실도 같은 방식으로 연 800만 원 한도 내 이월 공제된다. 고가 차량일수록 경비 인정이 "빨리" 되지 않고 "길게" 나눠서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
사적으로 쓴 금액은 어떻게 되나
업무사용비율을 벗어난 사적사용금액은 단순히 경비 부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인은 그 금액이 사용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등)으로 이어져 법인세에 더해 사용자의 소득세 부담까지 생기고, 개인사업자는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법인카드로 넣은 유류비니까 어떻게든 되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다.

신고 때 챙길 것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
법령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는데 특례 적용을 받나요?
받지 않는다. 이 제도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라, 종업원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사용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등 별도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Q. 운행기록부를 꼭 작성해야 비용을 인정받나요?
연간 1대당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전용보험 가입 시) 전액 인정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초과분을 인정받는다.
Q.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요약하면?
① 전용보험 가입(법인 필수,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확대), ②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③ 운행기록부 작성·비치(제출 의무는 없으나 과세관청 요청 시 즉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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