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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준 돈, 1천만원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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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준 돈, 1천만원까지만 Q. 형제한테 돈을 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 형제 간에도 증여세, 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 형제자매는 4촌 이내 혈족이라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공제를 넘는 금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① · §47② · §53 4호 · §56 내 상황은? 도와줘세무사 AI 상담에 물어보세요 · helpmetax.co.kr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증여세 #형제증여 #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가족간증여 #세금상식 #도와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