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부모님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인 회사는 가업상속공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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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부모님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인 회사는 가업상속공제…

@help_me.tax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부모님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인 회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은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올리고(20~30년은 사후관리 연장 조건),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입니다. 이미 증여특례로 주식을 넘겼더라도 상속 시점 요건으로 다시 판단하며, 정부안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업종·토지·자녀 종사기간에 따라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속·증여(가업승계) 전문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도와줘세무사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드립니다 → helpmetax.co.kr ※ 정부안 기준(2026.10.8.)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상속세 #도와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