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예비 배우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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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예비 배우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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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예비 배우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 ✔ 진짜 빌린 돈이라면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봅니다 ✔ 원금 × 적정이자율 연 4.6% =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약 2억 1,700만원 미만) ✔ 기간을 안 정했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다시 계산 ✔ 예비 배우자·사실혼은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아요 ✔ 갚지 않는 돈이라면 빌린 돈 전체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4 · 시행령 §31의4 · §53 · §53의2 이 질문의 전체 답변은 도와줘세무사 Q&A에서 확인하세요 👉 helpmetax.co.kr 내 상황은? AI 상담에 바로 물어보세요.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증여세 #차용증 #가족간금전거래 #무이자대여 #예비부부 #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 #자금출처 #세금상식 #절세 #도와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