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 (1/6)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 (2/6)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 (3/6)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 (4/6)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 (5/6)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 (6/6)
1/6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

@help_me.tax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리스로 이용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분은 유보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인가요? 결론부터 👉 법인의 렌트·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구매 차량은 유보), 다음 해부터 800만원 미달액 범위에서 이월 손금산입. 근거: 법인세법 §27의2③④⑤ 이 질문의 전체 답변은 도와줘세무사 Q&A에서 확인하세요 👉 helpmetax.co.kr 내 상황은? AI 상담에 바로 물어보세요.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장기렌트 #리스 #세무조정 #소득처분 #도와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