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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집에 대표가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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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집에 대표가 산다면 Q. 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이사(출자임원)가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손금처리되나요? 결론부터 👉 지분 1% 이상 대표라면 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쓰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소액주주는 지분 1% 미만 주주이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1% 미만이어도 빠집니다. ※ 무상·저가로 쓰게 하면 적정 임대료와의 차액을 익금에 더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27 · §52 · 시행령 §50①2호·② · §88①6호 · §106 내 상황은? 도와줘세무사 AI 상담에 물어보세요 · helpmetax.co.kr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법인사택 #법인세 #손금불산입 #출자임원 #법인대표 #부당행위계산 #세금상식 #도와줘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