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계속 팔면 '사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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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계속 팔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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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계속 팔면 '사업' Q. 사업자등록 없이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결론부터 👉 쓰던 물건 처분은 대체로 무관, 되팔기·반복 판매는 과세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는 활동은 사업소득이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생깁니다. 반면 개인이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어서 대체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판단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19①21호 · 부가가치세법 §2 3호 · §3 내 상황은? 도와줘세무사 AI 상담에 물어보세요 · helpmetax.co.kr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중고거래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부업 #리셀 #세금상식 #도와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