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1/6)
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2/6)
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3/6)
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4/6)
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5/6)
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6/6)
1/6

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help_me.tax

수선비를 자산으로 잡으면? Q.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세무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 당해 세금은 늘고 장부만 꼬입니다 수익적 지출(통상수선)을 자본적 지출로 잡으면 당해 연도 필요경비·손금이 줄고 세금을 더 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방향은 아니지만, 감가상각·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쪽은 반대 —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밀어 넣는 경우입니다. ※ 600만원 미만·장부가 5% 미달·3년 미만 주기 수선은 즉시상각의제로 비용 처리 가능.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67②③ · 법인세법 시행령 §31②③ · 국세기본법 §47의3·§47의4 내 상황은? 도와줘세무사 AI 상담에 물어보세요 · helpmetax.co.kr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수선비 #감가상각 #즉시상각의제 #법인세 #세금상식 #도와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