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싸게 넘긴 상가, 세금은 '시가'로
@help_me.tax
싸게 넘긴 상가, 세금은 '시가'로 Q. 특수관계자에게 상가를 저가양도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 파는 쪽은 양도세, 사는 쪽은 증여세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는 사람은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취득세도 같은 3억원·5% 기준으로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101① · 시행령 §167③④ · 상증법 §35① · 시행령 §26② · 지방세법 §10의3② 내 상황은? 도와줘세무사 AI 상담에 물어보세요 · helpmetax.co.kr ※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상가양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동산세금 #세금상식 #도와줘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