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48-0-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 3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세무공무원은 제 3 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 3 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 2 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 3 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 니 하는 경우 법 제 35 조제 2 항에 따라 제 3 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 1 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