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69-66-16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 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