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3의2-193의2-1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

133 의 2-193 의 2-1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 법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 법인 또는 「 법인세법 」 제 2 조에 따른 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한다 ) 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 ( 始期 ) 로 하고 ,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 ( 終期 ) 로 하여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 해당 채권 등의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 (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 일 ) 을 원천징수하는 때로 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 당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 ・ 중 개 ・ 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 . 2.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 계산방법 해당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 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 자 등 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물가 연동 184 _ 소득세 집행기준 국고채의 경우에는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물 가 연동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 징수일 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원금증가분을 포함한 다 .) 가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2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에는 표면이자율을 적용한다 . 나 . 가목 이외 기타 채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 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한다 . 다 . 전환사채 ・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 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고 ,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 그 조건부 이자율을 적용한다 . 라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 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 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마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된 이후에는 이를 「 소득세법 」 제 46 조제 1 항에 따른 채권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다만 ,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 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해당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법인 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때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 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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