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3-5 상속인 등이 출연재산을 사용 ・ 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나 이익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 17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