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3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41-0-3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이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 권리의 보호 ) 2. 「 선원법 」 제 152 조 (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 3.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제 88 조 ( 수급권의 보호 ) 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35 조 ( 압류금지 ) 5. 「 우편법 」 제 8 조 (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 6. 「 국민건강보험법 」 제 59 조 ( 수급권의 보호 ) 7.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제 40 조 ( 압류 등의 금지 ) 8.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 9. 「 상법 」 제 744 조 ( 선박의 압류 ・ 가압류 ) 1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58 조 (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3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11.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 14 조 ( 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 12. 「 의료법 」 제 13 조 ( 의료기재 압류 금지 ) 13. 「 국민연금법 」 제 58 조 ( 수급권 보호 ) 14. 「 건설산업 기본법 」 제 88 조 (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15. 「 공무원연금법 」 제 39 조 ( 권리의 보호 ) 16.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제 45 조 ( 수급권의 보호 ) 1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 7 조 ( 수급권의 보호 ) 1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119 조 ( 수급권의 보호 ) 사례 「 보관금품 관리지침 」 제 1 조의 2 에 따른 보관금으로서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 국세 징수법 」 제 4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 조세법령운용과 -909, 2022.08.18.)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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