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0-14

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29-0-14 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제조업자가 백화점 ・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특정거래조건 ( 재고반품 ,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 )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 ( 납품 )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공급가액은 백화점 ・ 할인점 등의 사업 자로 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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