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3

4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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