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0…1

50-0…1 【 추심하는 유가증권 】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등)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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