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116의2-1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56-116 의 2-1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 (Gross-up) 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 배당세액공제 ’ 라 한다 . ②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며 배당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 과 같이 1,2 호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1. 배당세액공제액 = 배당가산액 (Gross-Up) 대상 배당액 중 금융소득 2 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 주 1) 2.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아래 ㉠ , ㉡ 중 큰 금액 )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 ( ㉡ ) ㉠ (2 천만원 × 14% 주 2) ) + (2 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주 2) +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주 1) 배당가산율 귀속연도 2006 ~ 2008 2009 ~ 2010 2011~2023 2024 배당가산율 15% 12% 11% 10% 주 2) 2001.1.1.~ 2004.12.31 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15% 적용한다 . ☞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 , 종합과 세 한 것이 분리과세보다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 . ☞ Gross-up 제도의 취지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 (Gross-up 금액 ) 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Gross-up 금액을 다시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중복과세문제 를 조정한다 .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37 계산사례 2024 년 귀속 배당가산 적용대상 이익배당금 1 억원 , 사업소득금액 2,000 만원 , 종합소득공제 360 만원 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금액은 ? ☞ 산출세액 계산 1. 배당세액공제액 = (100,000,000 - 20,000,000) × 10% = 8,000,000 원 ※ 배당가산 적용대상 중 2 천만원 초과분만 배당가산함 2. 한도액 = MAX ( ㉠ , ㉡ ) - ㉡ = 23,900,000-15,200,000 = 8,700,000 원 ㉠ 20,000,000 × 14% +[ (80,000,000 + 80,000,000 × 10% + 20,000,000 - 3,600,000) × 기본세율 (35% )- 15,440,000] = 23,900,000 원 ㉡ 100,000,000 × 14% + [(20,000,000 - 3,600,000) × 기본세율 (15%) - 1,260,000] = 15,200,000 원 따라서 1, 2 중 적은 금액인 8,000,000 원이 배당세액공제금액이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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