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0-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94-0-9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매매계약 또는 법률상 효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발생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미지급 또는 목적물의 미완성 등으로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 사회통념상 잔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 ) 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