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97-163-21 매수자가 부담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등 전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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