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의5-208의5-1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160 의 5-208 의 5-1 사업용계좌의 신고 ・ 사용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다만 ,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는 제외한다 . ② 사업용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1.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이 경우 1 개의 계좌를 2 이상 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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