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

기타 인적공제

20-0-1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3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 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자녀 1 인당 5,000 만원 미성년자 공제 ( 태아포함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 인당 1,000 만원 × (19 세에 달하기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 세 이상인자 1 인당 5,000 만원 장애인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 인당 1,000 만원 × ( 기대 여명의 연수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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