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16

99-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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