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9…1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② 규칙 제7조제8항 제1호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위탁훈련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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