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0-3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104-0-3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한다 ( ① , ② 중 큰 것 )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1) 1) ② 의 금액을 계산할 때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50% 이상인 법인 ) 주식 등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 1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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