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3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 시 과세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교과세한다 (
① ,
② 중 큰 것 )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1) 1)
② 의 금액을 계산할 때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50% 이상인 법인 ) 주식 등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 1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로 구분될 경우 각각 다른 자산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