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6-2

분납

70-66-2 분납 상속세및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나 연부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1 천만원초과 2 천만원 이하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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