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2

61-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