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5의2-2

신고세액공제 방법

69-65 의 2-2 신고세액공제 방법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만 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과다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신고시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④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였더라 도 그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신고기한내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 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8, 2014.02.12.)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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