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②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1.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소득 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5.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저술가 ・ 화가 ・ 배우 ・ 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 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152 _ 소득세 집행기준 나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 증권매매의 권유 ・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다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한다 ) 라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 소득세법 」 의 적용을 받는 전환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경영하는 공동사업 마 . 「 주택법 」 제 2 조제 11 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경영하는 공동사업 6.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의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의 조합원의 사업소득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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