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0-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60-0-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①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종 류 ( 법 제 59 조의 5) 감면세액 이월여부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 해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이월 불가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 상호감면적용의 경우에 한함 ) ②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종 류 공제금액 이월여부 배당세액공제 ( 법 §56) Gross-Up 되는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초과분의 10% ⇨ 한도액 별도계산 불가 기장세액공제 ( 법 §56 의 2) 산출세액 × 기장신고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20%) ⇨ 100 만원 한도 불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45 종 류 공제금액 이월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 법 §57) 아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공제한도금액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금액 *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10 년 ) 재해손실세액 공제 ( 법 §58) 산출세액 × 자산상실비율 (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적용 ) 불가 근로소득세액 공제 ( 법 §59) 근로소득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130 만원 이하시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130 만원 초과시 min( ① , ② ) ① 715 천원 + ( 근로소득산출세액 -130 만원 )×30% ② 한도액 :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 총급여 구간별 한도액 ① 총급여액 3 천 300 만원 이하 : 74 만원 ② 총급여액 3 천 300 만원 초과 ~ 7 천만원 이하 : 66 ~ 74 만원 ③ 총급여액 7 천만원 초과 ~ 1 억 2 천만원 이하 : 50 ~ 66 만원 ④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 : 50 만원 ~ 20 만원 불가 자녀세액공제 ( 법 §59 의 2) ○ 일반공제 ① 자녀 1 명 : 연 15 만원 , ② 자녀 2 명 : 연 35 만원 ③ 자녀 3 명이상 : 연 35 만원 + 2 명 초과 1 명당 연 30 만원 ○ 추가공제 ① 출생 , 입양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 연 30 만원 , 둘 째 : 연 50 만원 , 셋째 이상 : 연 70 만원 불가 연금계좌세액 공제 ( 법 §59 의 3 ) 연금계좌 납입액 ( 이연소득 및 이체액 제외 ) × 12%(15%) ⇨ 세액공제 적용 납입액 한도 : 연 900 만원 (600 만원 ) 불가 특별세액공제 ( 법 §59 의 4) ① 보험료 공제 : 보장성보험 납입액 (100 만원 한도 ) × 12%(15%) ② 의료비 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700 만원 한도 ) ③ 교육비 공제 : 교육비 ( 한도 별도 계산 ) × 15% ④ 기부금 공제 : 기부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분 제외 , 일반기부금 한도 별도 계산 ) × 15%(1 천만원 초과분 30%) ⑤ 특별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미신청한 근로소득자 : 13 만원 ・ 성실사업자 : 12 만원 /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성실사업자 제외 ) : 7 만원 불가 * 기부금의 경우 10 년 이월공제 납세조합공제 ( 법 §150) 근로소득산출세액 × 5 % 원천징수세액 × 5 % 불가 146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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