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

121 의 2-116 의 2-5 조세감면의 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법 §121 의 2 ② 및 ⑫ (1)) 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한도 ( ① + ② ) ① 투자금액기준 가 . 법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 분의 50 나 . 법 제 1 항 제 2 호의 2 부터 제 2 호의 9, 제 3 호 및 제 12 항 제 1 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 분의 40 ② 고용기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Min( 가 , 나 ) 가 . ( ⅰ ) 법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 분의 50 ( ⅱ ) 법 제 1 항 제 2 호의 2 부터 제 2 호의 9, 제 3 호 및 제 12 항 제 1 호 : 외국인투자누 계액의 100 분의 40 나 . ( ⅰ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 중 산업수요맞춤형고 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 천만원 ( ⅱ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 ⅰ )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 자 , 장애인근로자 , 60 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 천 500 만원 ( ⅲ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ⅰ ) 에 따른 졸업생 수 - ( ⅱ ) 에 따른 청 년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 , 60 세 이상인 근로자 수 ) × 1 천만원 *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미포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10, 2022.06.16. ) ※ 외국인투자누계액 ( 영 §116 의 2 ㉒ ) : 납입 자본금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 + ( 감자차익 - 감자차손 ) * *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한함 제 4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_ 10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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