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28…1

13-28…1【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건축법」상 발코니 및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및 노대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하여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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