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9-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만 ,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다만 ,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②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한다 .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 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