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85-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43-85-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면세사업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 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할 것 3.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 ・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 에 의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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