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9…1

14-9…1 【 공과금의 범위 】

①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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